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본문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1. 사업 승인 1개월 전 신규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소급 신청 가능)
2. 사업 승인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10만원)지원
* 단, 청년의 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등지급
참여청년의 자발적 퇴사에 따른 추가 채용 시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 지원가능
지원한도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2배까지 한도 확대 가능(적격여부심사)
* 단, 20년 동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되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 기업
1.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지식기반서비스선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분야 관련 업종•성장유망업종•청년창업기업•혁신형 중소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 가능(입증자료제출필요)
2.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단, 청년 채용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이 없어야함
▶ 청년
1.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재학생 참여 불가/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참여제한
- 개인 사업자등록자
- 동일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21년 동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3회까지 인정)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인 자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근로조건
1. 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2. 기업은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4대보험 가입 필수)
3. 3개월 이상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 채용 가능(단, 지원기간은 6개월)
* 정규직 채용 또는 조기 전환 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
▶ 채용직무
Ⅰ유형 콘텐츠 기획형(홈페이지,SNS콘텐츠 등 온라인 분야 관리 운영)
Ⅱ유형 빅데이터 활용형(APP/소프트웨어 개발, AI/빅데이터 분석 등)
Ⅲ유형 기록물 정보화형(문서/기록물 전산화 및 DB화 등 자료 디지털화)
Ⅳ유형 기타 IT형(기업별 특화된 IT 활용 직무)
단, Ⅳ유형의 경우 단독 신청 시 참여 불가
* 추후 업무 증빙 필요! 부적합 시 철회
○ 신청절차
▶ 참여신청 : www.work.go.kr/youthjob
→ 로그인 → 운영기관 : 부산/부산경영자총협회
→ 사업장 현황, 담당자 정보, 채용 계획, 운영 계획 등 작성 → 참여 신청
▶ 심사 : 적격 여부 심사 후 운영기관의 승인
▶ 채용자 명단통보 : 운영 기관의 승인 후 3개월 내 청년근로자 채용 or 소급 신청(신청일 1개월 이내)
1. (온라인) www.work.go.kr/youthjob → 사업참여관리 → 채용자명단관리 → 채용자명단 통보
2. (이메일) 부산경총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다운 : http://bit.ly/3hF2dwR →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it01@bsef.kr)
○ 문의사항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Tel. 051-647-0456
E-mail. it01@bsef.kr
*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기업일 경우,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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