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
▪ 임금체불기업 지원 제외 ▪ 채용일자 ~ 사업 참여중(8개월간) 인위적 감원 등이 있는 기업의 경우 ▪ 산업재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중인 사업장 제외 ▪ 유흥업소 및 파견직무 제외 (파견업 본사 근무시 가능) ▪ 적합직무에 미해당하는 직무에 근로시 제외 * 고위공직자, 미화, 경비, 요양보호사 등 |
| (근로자) |
▪ 대표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채용일 기준~ 지원금 대상기간 중 4대보험중복가입자 제외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지자 제외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 검토 후 참여 가능) ▪ 시니어 인턴쉽 ,장년고용지원(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지원금 대상자가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퇴사한자 제외 : 퇴사자 지원할 수 없음 ▪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