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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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시니어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소재 중소·중견·대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2026년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자격요건
  • 지원내용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유의사항
  • 문의사항
  • 적합직무 및 신청서류 확인

사업개요

사업명
2026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지원사업
지원내용
부산시 소재 중소·중견·대기업 중(5인미만 사업장 가능)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소정근로시간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
① 1유형: 26.01.01~ 이후 신규 채용자 혹은 정년후 재채용자
    - 지원금: 최대 60만원*8개월, 총 480만원 지원
② 2유형: 26.01.01~ 이후 신규 채용자 중 2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직무에 1인당 15~20시간씩 근무할 경우
    - 예) A시니어: 오전근무 , B시니어: 오후근무
    - 지원금: 최대 360만원 *8개월 + 경상운영비 최대 120만원
지원대상
(기업) 부산시 소재 중소·중견·대기업 (5인미만 사업장 가능)
(근로자)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근로자(공고문 붙임2 확인)
신청기간
2026.03.16.(월)~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모집
지원규모
100명 (기업당 최대 신청 인원 5명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홈페이지(www.bsefapp.co.kr) 접수
진행절차
홈페이지 접수 → 운영기관 직접검토 및 승인 → 협약체결 → 채용자명단통보 및 검토후 승인 → 지원금 신청 및 검토 후지급 → 시니어 고용유지 모니터링
  • 홈페이지 접수

    www.bsefapp.co.kr
  • 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 협약체결

  • 시니어 채용근로자
    명단통보 및 승인

  • 시니어 고용유지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기업요건
부산 소재 중소·중견·대기업(5인 미만 사업장 사능)이 10개분야 108개직무(붙임2,3참조)에 해당하는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
* 부산시 전략산업기업 (붙임1), 제조업(사업자등록증상)의 경우 직무 제한 없음
* 운전 종사자의 경우 만 65세 이하만 참여가능
* 단,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전 시 지원 가능
* 본사, 지사 별도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
근로자요건
* 부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미취업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그 외 지역일 경우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부산으로 주소 이전시 가능)
* 26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 (소급적용 포함)
* 최저임금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무 필수 , 3개월이상 근무계약 체결
* 4대보험 가입 필수 * 시니어 특성상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자 가능(건강,고용,산재는 필수)
기업 및 근로자 제외 대상
(기업) ▪ 임금체불기업 지원 제외
▪ 채용일자 ~ 사업 참여중(8개월간) 인위적 감원 등이 있는 기업의 경우
▪ 산업재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중인 사업장 제외
▪ 유흥업소 및 파견직무 제외 (파견업 본사 근무시 가능)
▪ 적합직무에 미해당하는 직무에 근로시 제외 * 고위공직자, 미화, 경비, 요양보호사 등
(근로자) ▪ 대표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채용일 기준~ 지원금 대상기간 중 4대보험중복가입자 제외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지자 제외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 검토 후 참여 가능)
▪ 시니어 인턴쉽 ,장년고용지원(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지원금 대상자가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퇴사한자 제외 : 퇴사자 지원할 수 없음
▪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부산 소재 중소·중견·대기업 중 만60세 이상 미취업자와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후 계속근로 시 1인당 인건비 최대 480만원 지원
기업선정방법
예산소진시 까지 기업 상시 모집 → 운영기관 직접 검토 및 승인 → 채용자명단통보 순으로 선착순 승인
지원금액 (기업)
1유형 : 시니어 신규 채용자 또는 정년 후 재채용자
  ◦ 기업 : 인건비 일부지원
주 근로시간 월 지원금 총 지원금 최종 수령
기본(총 6개월) 추가(총 2개월)
15h~19h 30만원 180만원 60만원 240만원
20h~29h 45만원 270만원 90만원 360만원
30h 이상 60만원 360만원 120만원 480만원

2유형 : 시니어 위드잡
  ◦ 기업 : 인건비 일부지원 + 경상운영비 추가 지원
주 근로시간 월 지원금 총 지원금 최종 수령
인건비(기본+추가) 경상운영비
15h~19h 30만원 180만원+60만원 120만원 360만원
20h 45만원 270만원+90만원 480만원
    - 경상운영비 추가 지원 : 최대 120만원(15만원/월*8개월) *실비성

공통사항
    -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금 상이 *인건비 차등지급
    - 6개월 근로 후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연장(또는 근무)추가 인센티브 지급
    - 월별 주 소정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대상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확인후 차등지급
지원금액 (근로자)
근로자 : 취업장려금 지급 (유형공통)
    - 근무시간 상관없이 최대 6개월간 총 60만원 지급(월10만원×6개월)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 기업에 근로자 계속근로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 예정
◦ 지원금 신청 기간 날짜 도래시 운영기관에서 신청 안내(이메일)
    - 지원금 신청서 검토 및 증빙자료(급여)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3개월, 3개월, 2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처리 (기업지원금, 취업장려금 함께 신청)
    - 지원금 : 운영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명의,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
  1. 지원금 유의사항(필독)

    • 고용 미유지가 확인될 경우
          ① 채용자의 자진퇴사
              - 채용일 기준 1개월 미만 근로자: 전액 미지급
              -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자: 월할지급*
                  (예시) 채용일 이후 5개월 14일 근무 → 5개월분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
            ② 기업의 귀책사유로 채용대상자에 대해서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및 환수
              - 사업 당사자 감원 : 지원금 미지급 및 기지급건 환수
              - 당사자 외 근로자 감원 : 감원 날짜로부터 지원금 중단
      자진퇴사 발생시, 퇴사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대체지원 가능
              - 최초 대상자 지원날짜 기준으로 잔여 지원금 지급 가능
              - 1회 대체지원 가능
              - 최초 대상자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채용 하여야함 (미채용시 잔여기간 소멸)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1. 기업 신청・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2.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예산소진 시 까지 상시모집

  3. 협약체결

    ❍ 협약 체결(경총 ⟺ 선정기업)

  4. 근로자 알선 및 기업 자체채용

    ❍ 운영기관의 구직자 알선 및 기업의 자체채용으로 시니어 채용 진행

  5. 시니어 채용 및 채용자 명단통보

    ❍ 해당 시니어 채용 후 명단 통보 제출 순으로 지원 여부 확정 (선착순)

  6. 시니어 근로개시

    ❍ 운영기관 승인 이후 채용 건에 대해서만 인정

  7. 지원금 신청・지급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근로 후 3,3,2개월 도래시점)

  8. 기업점검 및 우수사례발굴

    기업점검 및 우수사례발굴 지원사업 사업수행
    -채용자 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증빙 서류 제출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운영기관 승인 거부 기업은 별도 통보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3.06.(월)~ 예산소진시 까지 상시모집
신청방법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 2026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하여 접수
◦ 신청서류는 직인 날인 후 원본 스캔본 업로드 제출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기업소개 및 구인정보 [붙임 양식]
◦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양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서 신청/발급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유의사항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일체 미지급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잔여 일수에 대해서는 지원금 미지급(월할지급)
     - (예시) 5개월 14일 근로시 → 5개월분 지원금 전액 지급, 14일분 지원금은 미지급

□ 채용근로자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채용을 통한 잔여기간 지원금 신청 가능
     -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격요건 박탈
     - 해당기업의 대체채용 의사가 없는 경우 잔여 지원금 소멸

□ 사업지원 중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 및 기지급건 환수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타기관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중복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지원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지원금은 환수함

□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중 기업 및 채용근로자 자격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대상 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문의사항

운영기관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www.bsefapp.co.kr)
문의
(연락처) 051-647-5186 , 051-647-0454
(이메일) bs60@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적합직무 및 신청서류 확인

적합직무 및 신청서류
① 사업참여 신청서
② 기업소개 및 구인정보
③ 개인정보동의서
④ 시니어 적합직무 분류표
⑤ 시니어 제외직무 분류표(일부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