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제한 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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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 회사규모가 대기업인에 속하는 사업장 3.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부정수급 등 공시 유효기간인 사업장 4. 최저임금 미만 및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미만 구인 사업장 5. 장기 외근 등으로 소속은 소재 기업이나 청년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가 타 지역인 구인 사업장 6. 유흥업소 및 파견업 제외 (단, 파견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채용 시 참여 가능) 7.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중복수혜가 의심되는 사업장 8. 기타 운영기관에서 판단하였을 때, 사업 참여가 힘들다는 판단되는 직무를 구인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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