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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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부산지역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 부산청년 잡(JOB) 매칭 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2026 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 사업
대상·규모
부산 소재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150명)
지원내용
부산 구직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인턴기간(최대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지원금 지급
(1인당 월 1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총 450만원)
신청기간
2026년 4월 15일(수) ~ 4월 30일(목) 18시까지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부산잡스(www.busanjob.net) → 부산경영자총협회 정부사업 신청 홈페이지(www.bsefapp.co.kr)
운영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신청자격

사업장 요건
◦ 부산지역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접수)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신청 가능
    - (선정) 모집기간 종료 후,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해 배정 부여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근로계약서상 청년 근로 장소가 부산임을 확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신청 제한 사업장  
1.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 회사규모가 대기업인에 속하는 사업장
3.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부정수급 등 공시 유효기간인 사업장
4. 최저임금 미만 및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미만 구인 사업장
5. 장기 외근 등으로 소속은 소재 기업이나 청년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가 타 지역인 구인 사업장
6. 유흥업소 및 파견업 제외 (단, 파견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채용 시 참여 가능)
7.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중복수혜가 의심되는 사업장
8. 기타 운영기관에서 판단하였을 때, 사업 참여가 힘들다는 판단되는 직무를 구인하는 사업장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진행
⦁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 및 지원 가능
청년 요건
◦ 부산지역 소재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주민등록등본상 부산 거주자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채용일 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부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참여가능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라 채용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2. 최저임금 이상 및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조건 일 것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체결 (수습기간 등 최저임금 90% 적용 참여 불가)
    3.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자 일 것
        ※ ‘26년 3월 23일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해 심의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한시적 소급 적용
    4. 정규직 전환 전제, 인턴으로 채용할 것
        ※ 최초 인턴(계약직)으로 3개월 근로계약 하여야 하며, 인턴기간 종료 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청년인재지원금 지급이 가능
              (정규직 미전환 시 지원급 지급 일체 불가)

아래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일 경우 우선 지원  
1)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시로 이전한 지 1년 이내의 구직 청년
2) 최종학력 졸업(예정자 포함) 이후, 총 경력 2년 이하의 사회초년 구직 청년
3)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참여 구직 청년
참여제한 청년  
1)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인 자
2) 고용보험에 가입중인자 및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1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증빙할 경우 사업자등록한 자라도 참여가능)
3) 취업하려는 기업에 이전 고용보험 취득 경험이 있는 경우
    (다만, 3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상실 기간이 존재 시, 참여 가능)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5)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은 제외
6) 인력 공급업 등 기업에서 채용한 청년 근로자를 간접 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인턴지원금
◦ 기업의 사업 신청 후, 선정심의회를 거쳐 기업별 채용인원 배정
◦ 선정기업이 부산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인턴기간(최대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최대 45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5인 채용, 1인당 월 1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기채용자 소급적용) ’26년 3월 23일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해 심의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한시적 소급 적용
지급시기 및 방법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일시 지급
        ※ 인턴기간 중 조기 정규직 전환 채용 가능하나, 인턴지원금 지급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경과 조건 동일 적용
        ※ 단, 조기 정규직 전환 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재정지원 참여 시, 인턴기간에 한해 지원
            → 중복지원금 지급 발생으로, 인턴 1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1개월분(150만원)만 지급
◦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한 중도탈락자 발생 시, 지원기간 동안에 대한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단, 1개월 미만 시에는 지원금을 일체 지원하지 않음 (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할 것)
        ※ 해당 기업은 1개월 이내 대체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1개월을 초과 시 약정해지 및 배정인원자격 소멸

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6년 4월 6일(월) ~ 4월 21일(화) 18시까지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부산잡스(www.busanjob.net) → 부산경영자총협회 정부사업 신청 홈페이지(www.bsefapp.co.kr)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사업참여 신청서 ※참여 신청서, 채용계획서,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유의사항

신청일 현재, 사업 공고일 이후 이미 채용자가 있을 시, 참여신청서 채용(예정)일에 실제 채용한 일자를 기재 시, 기 채용자가 있음을 확인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신청기업은 심의회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평가 순위에 따라 기업별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선정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기업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사업 참여 도중에도 지원금 환수 및 약정 해지함
선정기업의 고용유지 모니터링 확인 시, 인턴 고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 및 정규직 전환이 확인 되어야 함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중 현장점검 및 서류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 적격성 확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선정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문의사항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운영기관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문의처
☎ 070-4915-1129 / Email : bsjob@bs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