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인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