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안내

부품산업 고도화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부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컨소시엄(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이 주관하는 2023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컨소시엄 사업명 :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의 일환으로 서부산 지역 내 부품산업 기술을 고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부품산업 고도화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자격요건
  • 심사방법
  • 신청방법
  • 문의
  • 기타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부품산업 고도화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접수기간
2023.3. 20.(목)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
2023. 3. 1. ~ 2023. 12. 31(10개월)*사후관리기간: 2024년 1월 1월~ 2024년 12월 31일
지원금액
1인 최대 1,100만원 │ 2인 최대 2,200만원
지원대상
서부산권(사하, 강서, 사상구) 소재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계부품산업 등의 중견 및 중소기업
자체 구축(자동화 설비, 시스템 등 포함) 및 정부 사업지원 기업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기업맞춤식 기술지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선정방법
지원범위 내 각 항목별 신청내역 및 필요성, 공급기업 선정내역,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적절성 심사, 수혜기업 선정
지원체계
기술지원의 경우 기업에서 선비용 처리 후 운영기관에서 지원요건 확인하여 사후 지급
지원절차
  •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공고 개시 ∘  사업설명회 개최 ∘  홈페이지 신청서작성후 이메일접수
  • 자격요건검토

    ∘  최종선정및협약체결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통한 선정 ∘  선전기업개별통보 ∘  선정기업협약체결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통한 선정 ∘  선정기업개별통보 ∘  선정기업협약체결
  • 선정기업간담회

    ∘  지역(구)별 선정기업 간담회 ∘  기업지원수요 및 실태 파악 등
  • 결과보고및평가

    ∘  기술지원성과분석 ∘  결과보고회등
  • 사업추진점검

    ∘  현장저검 및 협약에 따른 정성·정량 평가
  • 신규채용및 현장지도

    ∘  고도화 기술관련 신규인력 채용확인및대상자 ∘  현장기술교육진행
  • 신규채용및 현장지도

    ∘  맞춤식 기술지원 ∘  고도화 지원기술 자문&현장지도
※ 접수 마감일, 선정일 등의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격요건

  1. 기업요건

    • 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일 것

      ※ 사업장(공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소재한 기업

    • 나. 중견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다. 업종

      ※ 부품산업(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 라.영위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후*, 맞춤식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생산성 및 가동률 향상을 희망하는 부품산업의 중견 및 중소기업 자체 구축(자동화 설비, 시스템 등 포함) 및 정부 사업지원 기업

    • 마. 채용약정

      • ※기업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

        -약정기간 내 채용 지원사업 관련 직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해야함

        -단, 내부심의를 거쳐 기간연장가능(최대 2023.11.30.까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3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대상 기업은 협약일로부터 신규채용한 인원을 채용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채용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대상 인원의 자발적 퇴사시 2개월 내 재채용 해야하며 조건불이행시 환수대상이 됨
      • 참여기업은 사업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을 실시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

    • 바. 우대사항

      • 자동차, 조선 등 고용위기 부품산업의 퇴직(예정)자 채용 또는 이·전직자 채용(위기근로자 채용)
      • 고용위기 산업 분야 퇴직자 채용, 코로나19 피해기업(고용유지지원금 수혜기업 등), 강소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 바. 지원불가기업

      • 최저임금 기준 미 준수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2.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심사방법


① 서면평가
구분 평개항목 점수
도입기업 역량 경영상태(신용등급 및 매출등) 10
스마트화 수준(신규 채용계획 등) 10
지원 필요성 및 추진의지 스마트공장 고도화 필요성 및 구축효과 20
CEO, 임원, 담당자의 의지 10
사업이해도 및 참여인력 투입방안 20
구축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10
고용창출 및 정서적 기대효과 20
합계 100


② 현장평가

구분 평개항목 점수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10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측면) 15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10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10
대면평가 CEO, 임원, 담당자의 추진의지, 노력, 적극성 15
업종전문성, 제품 개발 능력, 공정 기술 개발 능력 10
고용창출 의지, 시장확대 의지 20
고도화 필요성 10
합계 100


③ 선정평가(평가위원회)

구분 평개항목 점수
도입기업 역량 경영상태(신용등급 및 매출 등) 10
추진 의지(신규 채용계획 등) 20
스마트화 수준 10
제안의 타당성 스마트공장 목표,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프로그램 적절성 10
도입 장비, SW의 타당성 및 데이터 연계성 10
고도화 지원 적합성 스마트공장 고도화 필요성 및 구축효과 20
파급효과와 보급·확산 가능성 20
합계 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3. 20.(목) ~ 2023. 4. 7.(금)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1) 『부품산업 고도화 연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2]
(2) 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3]
(2) 서약서[서식4]
(3) 신규 고용 확인서[서식5]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증빙서류(자유양식)
해당시 (7) (가점사항) 고용위기 산업 분야 퇴직자 채용, 코로나19 피해기업(고용유지지원금 수혜기업 등), 강소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유양식)
(8)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근로자용)
(9)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안내
부산경영자총협회(www.bsefapp.co.kr)
신청방법
bsefapp.co.kr 홈페이지 서류다운로드 -> 이메일제출(westbusan@bsef.kr)

문의

운영기관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문의
(연락처) 051-328-9192 / 051-328-9195~9196
(이메일) westbusan@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기타사항
· 2023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다른 기업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의무고용이 요구되는 고용약정형 지원사업
· 사실 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상이할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
·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