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0502

202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720만원을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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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사업문의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연 매출액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X1,900만원 이상
    - 청년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시 지원 가능
  2. (청년)

    -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1. 2026. 1. 1 ~ 2026. 12. 31에 채용된 만 15~34세의 청년 (의무복무기간 비례 연동 적용됨)

  2.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년

  3.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이 아닌 청년 (휴학생 불가, 졸업예정자 가능)

  4.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5.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청년 (6개월 지급총액 2,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1.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연 최대 720만원)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3개월·3개월 주기로 지원
  2.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주기로 지원

지원절차

  1. 기업신청

    고용24 사이트에서 기업회원로그인해서 신청!
    https://www.work24.go.kr/

  2. 운영기관 승인

    2주 내로 기업에
    승인여부 결과 통보

  3. 채용자 통보

    3개월이내 채용건
    소급적용 가능

  4. 지원금 신청

    ①기업지원금신청
    ②청년지원금신청

사업문의

  1. 부산경영자총협회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T. 051-647-5530, 5540
    E. jump@bsef.kr
  2. 부산경영자총협회 동부산지소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T. 051-741-1162, 1163
    E. jumpeast@bsef.kr
  3. 부산경영자총협회 서부산지소

    북구, 사상구, 강서구
    T. 051-328-9193, 9194
    E. jumpwest@bs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