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안내

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960만원을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절차
  • 사업문의

지원대상 기업

    • ①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②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③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 예시 〉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5월부터 ‘22.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2.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지원요건

  1. 지원요건(기업)

    • ①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2.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22.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②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2.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단, '22.1.1.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③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 신청 기한 예시 〉

      신청 기한 예시
    • ④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감원방지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함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고용조정 이직〉
      《 고용보험 상실사유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26.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감원 방지 요건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1. 지원요건(청년)

    • ①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을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음

      →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④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예정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내용

    • ①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 ②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참여청년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더라도, 잔여 지원기간 내 추가지원은 불가능함

지원수준

    • ①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②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③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④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 〈 예시 〉
        청년이 채용되어 7개월 근무 후, 8개월차부터 1개월간 고용유지조치되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이후 9개월차부터 1년 이상 정상근무 했을 경우 ☞ 총 지원기간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분만 도약장려금을 지원

지원절차

  • 기업 참여신청 및 승인

    ∘  www.work.go.kr/youthjob
  • 지원협약 체결

    ∘  운영기관 - 기업
  • 청년 채용 및 명단통보

    ∘  기업 → 운영기관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  1회차 -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후 ∘  2회차 - 8개월 후 ∘  3회차 - 10개월 후 ∘  4회차 - 12개월 후
  1. 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기업명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사업참여신청
    ★ 신청 시 운영기관명 부산경영자총협회 검색 후 선택 ★

  2. ② 사업참여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 심사 및 지원 협약체결

  3. ③ 협약체결 이후 청년 채용 및 사업신청서류 메일 접수
    - 신청서류는 자격 요건 심사 후 담당자 메일 발송

  4. ④ 청년 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 신청

사업문의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범일동)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 담당자 : 신소영 (051-292-0445 / jump@bsef.kr)
▶ 담당자 : 박하늘 (051-647-5530 / jump@bsef.kr)
▶ 카카오톡 채널 문의

부산경영자총협회 QR코드
- 청년도약in부산경총 (검색어: 부산경총청년도약)
- http://pf.kakao.com/_SAxjwb/chat

※ 전화문의보다는 채팅으로 문의 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