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720만원을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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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승인2주 내로 기업에
승인여부 결과 통보
3개월이내 채용건
소급적용 가능
①기업지원금신청
②청년지원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