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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 기업 참여 모집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소재 기업에서 부산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 3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을 시행합니다. 22년 12월 09일부터 22년 12월 19일까지 5인 이상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자격요건
  • 심사방법
  • 신청방법
  • 문의
  • 기타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
사업기간
2023. 3. ~ 12.
모집대상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부산 소재 중소 및 중견기업
※ 단순노무직 또는 유흥업·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모집규모
19개사
모집기간
(기업) 2022. 12. 09.(금) ~ 2022. 12. 19.(월)
* 심의회를 통한 2배수 선정 예정
지원내용
인건비 및 채용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등
가. (인건비) 1인 기준 월 168만원 인건비 지원(최대 3개월간)
- 기업부담 :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각종 수당,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퇴직금 등
- 기업당 1명 지원 가능
나. (직무교육) 참여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일정 추후 공지
-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서 주최하는 직무교육에 청년을 반드시 유급으로 참여시켜야 함
(교육 미참여 및 무급 등 사유 발생 시 익년도 참여 제한)
수행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청년부산잡스)에서 일괄 접수

자격요건

  1. 기업요건

    • 가.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지역 기준
      - (근로조건) 23년최저임금 월 2,010,580원 이상(4대보험 필수가입) 청년을 신규채용
      - 유흥업·부동산업·단순노무직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직무 참여 가능
      - 부산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 고용보험 가입소속 지역 기준
    • 나.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 청년은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3개월 내 전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제외 대상 청년
      -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인 자
      - 재채용자로 동일기업에서 퇴사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교,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대학교(원) 수료자,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다. ‘나’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우선지원대상 업무 또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영 전반 업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 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단, 계약직 지원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타 지원의 경우 참여 가능)

  2.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해당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3. *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 우선지원(가점사항)

  4. 근로조건

    • 가. 청년 근로개시일 : 2023년 3월 1일(또는 2일) * 채용일 준수, 사전 채용 시 지원 불가

      ※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이 2023. 3. 이전부터 근무 시 해당 기간은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 예외 : 기업의 사정에 따라 채용일 이전 채용이 필요 시 운영기관 승인이 필요
    •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 고용형태 → 최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우대
      - 임금 → 기본급 월 2,010,580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168만원)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 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라.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될 수 없음

    • 마.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사.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최초 고용 개시 1개월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5. 채용조건

    • 가.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탈락 통보서’를 수행기관에제출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1개월 이내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대체자 신규 채용 시 잔여 지원기간동안 지원금 수급 가능
    • 다. 참여인력의 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 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행기관과 사전협의

    • 라. 동일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참여 및 지원금 수급 금지

    • 마.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 정기 및 불시 점검, 참여청년 모니터링 등 현장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 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 유지 현황 파악 등

심사방법

심사방법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구성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시 별도 통지 없음
나. 최종 발표 : 2022. 12. 22.(목) *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 : 30개사 선정
 - 기업 선정 후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기업당 최대 2명)
 - 청년 채용 명단 통보지연 및 미통보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업) 2022. 12. 09.(금) ~ 2022. 12. 19.(월)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
부산일자리정보망 → 청년부산잡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취업기원 “기업” → 모집공고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 조회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첨부 참조)

문의

운영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안내
(사)부산경영자총협회 (www.bsefapp.co.kr)
문의
(연락처) 051-741-1136, 1137, 1172
(이메일) bluejob@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기타사항
ㅇ 청년 채용 시 운영기관에 즉시 ‘명단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배정하며, 배정지정서를 교부한다. ( 배정인원 초과 접수 시에도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후보기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사전 선정기업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보기업에 배정 부여 )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부산 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ㅇ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ㅇ 2022년도 해당 사업 참여기업 중 인위적감원, 대체 채용 2회 이상 등 결격사유 발생 기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
ㅇ 대체채용 시 2023년 내에만 인정되며, 대체채용일은 11월 말일까지 인정됨( 대체채용 1개월 이내로 잔여일이 존재하더라도, 11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채용 가능(단, 2회 이상 발생 시 후순위 관리)
ㅇ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격요건 박탈(타 사업 참여 시 6개월간 후순위 관리)
ㅇ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 (행정안전부)에 따름
ㅇ 연간 정부 예산 책정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수준 변동 가능
ㅇ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실시
 - 원칙: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알선 및 매칭 통해 선발 시 사업 지원
 - 예외: 부산일자리정보망 공개경쟁 기간 경과 후 기업 자체 모집 시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단, 참여 청년은 반드시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구인기업에 구직신청 필수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기업확인서, 구인신청서)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20,21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5.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