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소재 기업에서 부산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 3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을 시행합니다. 22년 12월 09일부터 22년 12월 19일까지 5인 이상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자격요건
심사방법
신청방법
문의
기타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
사업기간
2023. 3. ~ 12.
모집대상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부산 소재 중소 및 중견기업
※ 단순노무직 또는 유흥업·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모집규모
19개사
모집기간
(기업) 2022. 12. 09.(금) ~ 2022. 12. 19.(월) * 심의회를 통한 2배수 선정 예정
지원내용
인건비 및 채용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등 가. (인건비) 1인 기준 월 168만원 인건비 지원(최대 3개월간)
- 기업부담 :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각종 수당,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퇴직금 등
- 기업당 1명 지원 가능
나. (직무교육) 참여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일정 추후 공지
-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서 주최하는 직무교육에 청년을 반드시 유급으로 참여시켜야 함 (교육 미참여 및 무급 등 사유 발생 시 익년도 참여 제한)
수행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청년부산잡스)에서 일괄 접수
자격요건
기업요건
가.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지역 기준
- (근로조건) 23년최저임금 월 2,010,580원 이상(4대보험 필수가입) 청년을 신규채용
- 유흥업·부동산업·단순노무직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직무 참여 가능
- 부산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 고용보험 가입소속 지역 기준
나.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 청년은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3개월 내 전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제외 대상 청년
-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인 자
- 재채용자로 동일기업에서 퇴사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교,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대학교(원) 수료자,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다. ‘나’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우선지원대상 업무 또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영 전반 업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단, 계약직 지원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타 지원의 경우 참여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해당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 우선지원(가점사항)
근로조건
가. 청년 근로개시일 : 2023년 3월 1일(또는 2일) * 채용일 준수, 사전 채용 시 지원 불가
※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이 2023. 3. 이전부터 근무 시 해당 기간은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 예외 : 기업의 사정에 따라 채용일 이전 채용이 필요 시 운영기관 승인이 필요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 고용형태 → 최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우대
- 임금 → 기본급 월 2,010,580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168만원)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라.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될 수 없음
마.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사.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최초 고용 개시 1개월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채용조건
가.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탈락 통보서’를 수행기관에제출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1개월 이내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대체자 신규 채용 시 잔여 지원기간동안 지원금 수급 가능
다. 참여인력의 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 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행기관과 사전협의
라. 동일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참여 및 지원금 수급 금지
마.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 정기 및 불시 점검, 참여청년 모니터링 등 현장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 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 유지 현황 파악 등
심사방법
심사방법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구성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시 별도 통지 없음
나. 최종 발표 : 2022. 12. 22.(목) *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 : 30개사 선정
- 기업 선정 후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기업당 최대 2명)
- 청년 채용 명단 통보지연 및 미통보 시 지원 불가
ㅇ 청년 채용 시 운영기관에 즉시 ‘명단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배정하며, 배정지정서를 교부한다.
( 배정인원 초과 접수 시에도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후보기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사전 선정기업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보기업에 배정 부여 )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부산 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ㅇ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ㅇ 2022년도 해당 사업 참여기업 중 인위적감원, 대체 채용 2회 이상 등 결격사유 발생 기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
ㅇ 대체채용 시 2023년 내에만 인정되며, 대체채용일은 11월 말일까지 인정됨( 대체채용 1개월 이내로 잔여일이 존재하더라도, 11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채용 가능(단, 2회 이상 발생 시 후순위 관리)
ㅇ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격요건 박탈(타 사업 참여 시 6개월간 후순위 관리)
ㅇ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 (행정안전부)에 따름
ㅇ 연간 정부 예산 책정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수준 변동 가능
ㅇ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실시
- 원칙: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알선 및 매칭 통해 선발 시 사업 지원
- 예외: 부산일자리정보망 공개경쟁 기간 경과 후 기업 자체 모집 시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단, 참여 청년은 반드시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구인기업에 구직신청 필수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기업확인서, 구인신청서)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20,21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5.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