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안내

소상공인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 인건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지역 스타트업 소상공인과 함께 신성장을 주도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 인건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자격요건
  • 심사방법
  • 신청방법
  • 문의
  • 유의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소상공인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 인건비 사업」 (신규 1유형)
지원금 지원기간
2023년 3월 ~ 1월  ※ 총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5년 2월(최대24개월)
 - 2023. 3. 1.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1.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접수기간
(기업) 2022. 12. 09.(금) ~ 2022. 12. 19.(월) *심의회를 통한 2배수 선정 예정
(청년)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신청 청년에 한하여 지원가능
기업-청년 면접 및 채용자 명단 통보 기한
2023. 1. 13(금) ~ 2023. 1.27.(금)
- 지원 한도 초과 시 채용자 명단 통보 순으로 지원 여부 확정
청년 근로개시일
2023. 2. 1(수) ~ 2023.3.1.(수) 또는 3.2 (목)까지
*채용자명단 통보 순 배정
지원인원
20명
지원대상
소상공인 스타트업, 부산 소재 미취업 청년 (만18∼39세 이하)
주요내용
① (인건비 지원) 해당 사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최대 24개월, 180만원/월)
 - 심의회를 통한 선정 기업 중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1개사 1명 원칙 (심의회를 통한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검토)

② (참여청년 지원) 3년 근무 시 정착 인센티브 지급, 식대비 지원(분기별 15만원)

③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지원)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의무사항, 필수 참여사항
 - 1차 기본교육(8h) /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 참여자 직무 관련 교육

④ 직무특화교육(16h) / 참여자 직무 관련 민간교육 지원 및 자격증 발급
지원내용
■ 기업지원
가.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 20명 * 1개사 1명 지원 원칙(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대 2명 지원)
 - 지원기간 : 2023. 3. ~ 12. *총 사업기간: 2023년 ~ 2025(최대 24개월)
  * 2023. 3. 1.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1.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 지원내용 :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매월 인건비 지원 (180만원/月, 최대 24개월)
 - 지원형태 : 기업에서 청년에 급여 지급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 시 지급
  * 지원금은 월액보수(기본급)를 대상으로 함, 1개월 미만 근로 시 미지급
  * 중도퇴사 발생 시,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청년지원
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1차 기본교육(8h) / 청년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 청년 직무 관련 교육 등 청년 수요조사를 통한 강의 설계
- 직무특화교육(16h) / 참여자 직무 관련 민간교육 지원 및 자격증 발급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필수 참여사항

나. 식대비 지원
- 청년근속유지 강화를 위한 분기별 식대비 지원(15만원/분기,최대 3분기)

다. 정착 인센티브 지원
- 지급목적 :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 지급대상 : 해당 사업 참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전환(유지) 청년
- 지급조건(아래 2개 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
 ▷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 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 지급금액 : 분기별 250만원 총 1,000만원
- 지급시기 : 정규직 전환(유지) 후 3개월이 경과 시점부터 분기별 지원
추진절차
  • 참여기업 모집
    (2022.12.09.~19.)

    ∘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 홈페이지 기업회원 신규가입 후 신청
  •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선정
    (2022.12.20.~22.)

    ∘  선정심의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발 및 통지 * 심의회를 통한 2배수 선정 예정
  • 참여청년 모집
    (2022.12.28.~ 23.01.11.)

    ∘  청년 모집 실시

  • 기업-청년 면접
    (2023.01.13.~27.)

    ∘  기업-청년간 면접
  • 청년 채용 명단 통보
    (23.01.13. ~27.)

    ∘  명단 통보 제출 순으로 지원 여부 확정 미통보, 통보 지연으로 인한 인원 미달 시 2차 접수 진행 예정
  • 청년 근로개시
    (23.02.01. ~ 03.02.

    ∘  명단통보 채용일 준수
    ∘  2023. 3. 1.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1.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선정심의회 개최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시 별도 통지 없음
 나. 최종 발표 : 2022. 12. 21(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 : 40개사 선정
 - 기업 선정 후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2명)

자격요건

  1. 기업요건

    • 가. 부산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형태일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소속 지역 기준
    • 나.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 대상

      ※ (기업형태)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2. 청년요건

    • 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필수)
    • 나. ‘가’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단순 노무직 별첨2 참조 을 제외한 경영 전반에 필요한 업무 일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3. 근로계약 체결 요건

    • 가. 계약형태 : 정규직 또는 2년 계약직(반드시 정규직 전환 조건)
      나. 임 금 :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다. 청년 근로개시일 : 2023. 2. 1.(수) ~ 3. 1. (수) 또는 3. 2. (목)까지 *채용자명단 통보 순 배정
      라. 근로조건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4. 지원 제외 대상

    •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 개인사업자 등록된 자, 재학생 또는 휴학중인 자 (단,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심사방법

심사방법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구성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시 별도 통지 없음
나. 최종 발표 : 2022. 12. 21(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 : 40개사 선정
 - 기업 선정 후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2명)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업) 2022. 12. 09.(금) ~ 2022. 12. 19.(월)
(청년)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작성서류
사업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첨부 참조)
사업안내
부산경영자총협회 www.bsefapp.co.kr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 홈페이지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기업/청년 신청하기

문의

운영기관 및 사업안내
(사)부산경영자총협회 (www.bsefapp.co.kr)
문의
(연락처) 051-292-0444, 051-647-0456
(이메일) startjob@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유의사항
ㅇ 청년 채용 시 운영기관에 즉시 ‘명단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배정하며, 배정지정서를 교부한다. ( 배정인원 초과 접수 시에도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후보기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사전 선정기업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보기업에 배정 부여 )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부산 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ㅇ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ㅇ 2022년도 해당 사업 참여기업 중 인위적감원, 대체 채용 2회 이상 등 결격사유 발생 기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
ㅇ 대체채용 시 2023년 내에만 인정되며, 대체채용일은 11월 말일까지 인정됨( 대체채용 1개월 이내로 잔여일이 존재하더라도, 11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채용 가능(단, 2회 이상 발생 시 후순위 관리)
ㅇ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격요건 박탈(타 사업 참여 시 6개월간 후순위 관리)
ㅇ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 (행정안전부)에 따름
ㅇ 연간 정부 예산 책정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수준 변동 가능
ㅇ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실시
 - 원칙: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알선 및 매칭 통해 선발 시 사업 지원
 - 예외: 부산일자리정보망 공개경쟁 기간 경과 후 기업 자체 모집 시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단, 참여 청년은 반드시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구인기업에 구직신청 필수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기업확인서, 구인신청서)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20,21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4.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